생활·민원

2026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의무화 및 미신고 과태료 예방 실무 가이드

의정부시 관내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등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 기한, 필수 구비서류 및 미신고 과태료 예방 절차를 안내합니다.

시정 핵심 요약
  • 법정 신고 기한: 관리인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의정부시청 소관부서 신고 필수
  • 의무 신고 대상: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 접수 및 소관 부서: 의정부시청 건축과 건축허가팀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인 선임 신고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었음에도 기한 내에 관할 시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리단 회장 및 입주자대표께서는 절차를 준수하시길 권장합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대상 및 제외 기준

모든 건물이 신고 대상은 아니며, 전유부분 개수와 관련 법령 적용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건물 유형 구분적용 법령신고 의무 여부세부 기준 및 비고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집합건물법 제24조의무 신고 대상전유부분(개별 구분호실) 50개 이상
집합상가, 복합상가집합건물법 제24조의무 신고 대상전유부분 50개 이상 점포 밀집 상가
아파트(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신고 대상 제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별도 주택과 신고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신고 대상 제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임 신고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법한 서류를 갖추어 의정부시청 건축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1. 관리인 선임신고서 (시청 소정 양식) 1부 2. 관리단집회 의사록 사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찬성 입증) 1부 3. 관리단집회 출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 사본 1부 4. 구분소유자 명부 (등기부등본 대조 확인용) 1부 5. 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연락처 정보 1부 -신고서 접수처: 의정부시청 본관 건축과 건축허가팀 (유선 문의 : 031-828-4552~4)

의정부 생활 꿀팁 & 행정 인사이트

서면 결의나 전자 투표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의결 정족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 찬성)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될 경우 30일 신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회 개최 전 시청 건축과에 의사록 서식을 사전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신고 시 행정 처분 기준

  • 과태료 부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임 및 변경 신고 : 기존 관리인이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교체된 경우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양식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법정 신고 의무 대상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한합니다. 전유부분 50개 미만인 소규모 건물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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