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과태료 안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겨울철 계절관리제 기간 의정부시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기준, 단속 유예 대상, 과태료 10만 원 감면 규정을 총정리합니다.
시정 핵심 요약
- ▪단속 대상 차량 :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주로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및 일부 가솔린·LPG 구형 차량)입니다.
- ▪단속 시간 및 구역 :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평일 오전 06시부터 오후 21시까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 주요 도로에서 무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1일 1회 기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겨울철과 이른 봄철이 되면 중국발 황사와 대기 정체로 인해 하늘이 뿌옇게 뒤덮이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기승을 부립니다.
의정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일 아침 무심코 노후 차량을 운행하다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운행제한 기준과 단속 유예 조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및 통보 절차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역시 50㎍/㎥ 초과가 예보되거나, 당일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전날 오후 5시 10분에 환경부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발령합니다.
발령이 확정되면 전날 저녁 재난안전 긴급문자(CBS)가 전 시민에게 일제히 발송되며, 방송 자막과 도로 전광표지판(VMS)을 통해 다음 날 운행제한 사실이 즉시 공지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더라도 민간 차량의 5등급 운행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속 제외 및 과태료 유예 대상 차량
국민의 생계 유지와 불가피한 이동을 배려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에서 제외되거나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의정부 관내 무인 단속 카메라 위치
의정부시는 서울 및 인접 시·군과의 주요 경계 지점 및 도심 간선도로 10여 곳에 고성능 번호판 자동인식 무인 단속 카메라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설치 지점은 동부간선도로 시계 진입로, 평화로(도봉구 경계), 서부로(호원동 경계), 동일로(장암역 인근), 신평화로(양주 경계) 등입니다.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차량 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적발된 해당 지자체(의정부시)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차주에게 우편 발송됩니다.
의정부 생활 꿀팁 & 행정 인사이트
- ▪내 차 배출가스 등급 10초 조회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웹사이트 또는 대표 콜센터(1833-7435)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내 차가 5등급인지 4등급인지 즉시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의정부시 DPF 매연저감장치 장착 보조금 : 5등급 경유차를 계속 운행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에서 장치 가격의 약 90%(최대 300 ~ 400만 원)를 지원하는 'DPF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자부담 10% 수준으로 단속을 영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의무화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일에는 시청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공공기관 주차장에 차량 끝 번호에 따른 '차량 2부제'가 강제 적용되어 시민들도 공공기관 방문 시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과태료는 1일 1회(최초 적발 지점) 부과가 원칙입니다. 하루 동안 여러 지자체나 여러 대의 카메라에 중복 적발되더라도 당일 과태료는 10만 원만 1회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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