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주차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및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가이드

단독·다가구주택 담장 허물기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한도(최대 1,000만 원), 학교·종교시설 부설주차장 야간 무료개방 시설개선비 지원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시정 핵심 요약

  • 담장 허물기 설치 보조금 : 단독·다가구주택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면 1면을 조성할 경우 최대 600만 원(2면 이상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사 실비를 지원합니다.
  •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혜택 : 종교시설, 학교, 대형마트 등이 미사용 시간대에 20면 이상을 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경우 차단기 설치, 바닥 포장 등 시설개선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방범 폐쇄회로(CCTV) 무상 설치 :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차량 도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고화질 방범용 CCTV와 무인 방범등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골목길에 공영주차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비와 수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가 주차 공간을 신속히 확충하기 위해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사업(담장 허물기)과 대형 건물·학교의 주차면을 이웃에게 나누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당에 안전한 전용 주차면을 조성하고 최대 수백만 원의 공사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법과 건물주 지원 혜택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내집안 주차장(담장 허물기) 지원 기준 및 한도

사업 대상은 의정부시 관내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소유자입니다.

주차면 규격은 도로교통법상 너비 2.5m, 길이 5.0m(경형은 너비 2.0m, 길이 3.6m) 이상의 직각 또는 평행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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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사 유형세부 지원 기준최대 보조금 지원 한도자부담 비율
담장 철거 후 1면 조성대문 및 외곽 담장 철거, 바닥 콘크리트 포장최대 6,000,000원공사비 초과분만 자부담
2면 이상 추가 조성여유 마당 활용 추가 주차구획 조성 (면당 추가 지원)최대 10,000,000원공사비 초과분만 자부담
방범 시설 설치 지원주차 공간 전용 고화질 CCTV 카메라 및 보안 센서등최대 1,500,000원시 지원 한도 내 무상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방치된 유휴지, 사유지 토지소유자 무상 임대 시전액 시비 조성토지소유자 재산세 100% 감면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안내

관내 교회, 성당, 대형마트, 예식장, 학교 등 특정 시간대에 주차면이 비어 있는 대형 시설물 소유주가 인근 주민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는 상생 모델입니다.

최소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야간(평일 19:00 ~ 익일 08:00) 또는 주말에 무료 개방하기로 의정부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혜택으로는 옥외 주차장 바닥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공사, 고효율 LED 조명탑 설치, 차량 출입 자동 차단기 설치비 지원(최대 2,000만 원), 그리고 개방 기간 중 시설물 배상책임보험료 시비 전액 지원이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 및 사후 관리 기준

보조금 신청은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의정부시청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형 및 도로 폭, 공사 가능 여부를 사전 실사합니다. 적합 판정을 받으면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검사를 거쳐 건축주 통장으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성된 내집안 주차장은 완공 후 최소 5년간 주차장 용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주차 공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창고를 증축하여 주차 기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이 환수 조치됩니다.

의정부 생활 꿀팁 & 행정 인사이트

  • 조경 화단 복원 팁 : 담장을 헐어 삭막해질 수 있는 마당 미관을 보완하기 위해 시에서 키 작은 관목류 화단 조성을 지원하므로 정원과 주차장을 조화롭게 꾸밀 수 있습니다.
  • 공사 대행업체 선택 자유 : 시에서 지정한 시공업체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신뢰하는 인근 인테리어·건축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어 시공 만족도가 높습니다.
  • 토지 재산세 감면 혜택 : 공터나 나대지를 소유한 시민이 3년 이상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무상 제공할 경우, 해당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100% 전액 비과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소유권 변경과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이 변경되는 사업이므로 원칙적으로 건축물 소유자(집주인)가 신청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사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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