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환경

의정부시 생활쓰레기 요일별·동별 배출시간 및 올바른 수거 체계 가이드

의정부시 관내 동별 일반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일, 일몰 후 배출 시간 준수 수칙, 토요일 수거 휴무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시정 핵심 요약

  • 배출 시간 엄수 (일몰 후 배출) : 배출 당일 해가 진 후인 오후 7시부터 자정(24:00) 사이에 집 앞 문전 또는 지정 배출 장소에 내놓아야 합니다.
  • 주말 수거 휴무제 : 금요일 저녁(또는 토요일)에는 쓰레기 수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주말에는 거리에 쓰레기를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 규격 종량제봉투 사용 의무 :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한 공식 의정부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음선을 지켜 완전히 밀봉 배출해야 합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약속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춰 올바르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일입니다.

의정부시는 수거 효율을 높이고 골목길 악취와 고양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요일별 쓰레기 배출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출 요일을 착각하여 낮 시간에 쓰레기를 내놓거나 타 지역 종량제봉투를 혼용할 경우 불법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2026년 최신 동별 배출 일정과 수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동별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배출 요일표

의정부시 관내 행정동별 일반 종량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공식 배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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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및 대상 행정동일반 종량제 배출 요일음식물쓰레기 배출 요일배출 금지 요일 (수거 전날)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일, 화, 목요일 저녁일, 화, 목요일 저녁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배출 금지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월, 수, 금요일 저녁월, 수, 금요일 저녁화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배출 금지
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일, 화, 목요일 저녁일, 화, 목요일 저녁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배출 금지
자금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월, 수, 금요일 저녁월, 수, 금요일 저녁화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배출 금지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지 내에 자체 설치된 RFID 음식물 종량기기 또는 전용 수거함을 통해 24시간 자율 배출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지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 기본 3대 원칙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해 다음의 3가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문전 배출 원칙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배출해야 하며, 남의 집 앞이나 전신주 밑, 길모퉁이에 모아 버리는 행위는 무단투기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둘째, 시간 준수 원칙입니다. 낮 시간대에 배출하면 직사광선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므로 반드시 저녁 7시 이후 해가 진 뒤 배출해야 합니다.

셋째, 물기 제거 원칙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국물과 이물질을 최대한 짜내어 부피를 줄인 뒤 노란색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셔야 합니다.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의정부시는 골목길 취약 지역에 이동식 감시 CCTV와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 배출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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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유형관련 법령 및 규정부과 과태료 액수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 투기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과태료 50,000원
비닐봉지, 보자기 등 간이 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 일반봉투 배출과태료 200,000원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 혼합 배출가연성과 음식물 불법 혼합 배출과태료 100,000원 ~ 200,000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 투기인적이 드문 도로변, 하천 투기과태료 500,000원
사업장 폐기물 불법 매립 및 소각불법 소각 및 영리 목적 투기과태료 1,000,000원 이하

의정부 생활 꿀팁 & 행정 인사이트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 구분 : 소나 돼지 등 육류의 뼈다귀, 조개나 굴 등 패류 껍데기, 호두나 밤 등 견과류 껍질, 양파·마늘 껍질은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음식물 봉투가 아닌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 :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촬영하여 시청 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제보하시면 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20%(최대 10만 원)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타 지자체 전입자 종량제봉투 교환 : 타 시·군에서 의정부시로 이사 오신 주민은 종전에 사용하던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버리지 마시고, 전입 30일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자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시면 의정부시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네, 요일에 해당된다면 날씨와 관계없이 정상 수거됩니다. 다만 종량제봉투가 빗물에 젖어 찢어지지 않도록 입구를 꽁꽁 묶어 배출하시길 권장합니다.

의정부시 공식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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