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주차

의정부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 자격 및 모바일 나눔주차 가이드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는 의정부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정기 배정 신청 자격, 가점 배점표, 분기별 이용 요금, 모바일 공유주차 앱을 통한 1시간 600원 알뜰 주차 팁을 안내합니다.

시정 핵심 요약

  • 배정 우선순위 : 해당 동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거주 기간이 길고 실제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한 주민에게 최고 배점이 부여됩니다.
  • 저렴한 이용 요금 : 전일 기준 월 4만 원 ~ 5만 원, 야간 전용은 월 2만 원 ~ 3만 원 수준으로 민간 주차장 대비 최대 70% 이상 저렴합니다.
  • 모바일 나눔주차(공유) 연계 : 출근 등으로 주차면이 비는 낮 시간대에는 '모두의주차장' 앱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시간당 600원 ~ 1,200원에 개방하며, 수익금의 일부를 포인트로 환급해 줍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와 이웃 간 주차 분쟁은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오랜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규격화된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인근 주민과 상근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용 주차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는 선진 주차 제도입니다.

주차난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의정부 시민을 위해 2026년 최신 정기 배정 신청 절차와 비어 있는 주차면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나눔주차 활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자격 및 배점 기준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신청 자격은 신청 구획이 위치한 행정동에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근하는 자영업자 및 재직자입니다.

공정한 배정을 위해 시 조례에 정해진 엄격한 가점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주차면이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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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세부 배점 기준최고 배점비고 및 증빙 서류
관내 거주 기간1년 미만 (5점) ~ 10년 이상 (25점)25점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차량 등록 요건본인 명의 차량 (20점) / 공동명의·리스 (10 ~ 15점)20점자동차등록증 원본 확인
다자녀 가정 우대2자녀 가구 (10점) / 3자녀 이상 가구 (15점)15점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친환경/경차 혜택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1,000cc 미만 경차10점저공해차량 스티커 확인
국가유공자/장애인국가유공자 본인, 장애인 등록 차량15점복지카드 및 유공자증서

구획 이용 시간 및 분기별 요금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민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전일, 주간, 야간의 3가지 시간대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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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구분운영 시간대월 이용 요금추천 이용 대상
전일제24시간 상시 주차월 40,000원 ~ 50,000원자택에서 재택근무하거나 상시 주차가 필요한 거주민
주간 전용평일 09:00 ~ 18:00월 30,000원골목길 인근 상가 점포주 및 상근 직장인
야간 전용평일 18:00 ~ 익일 09:00 (주말 포함)월 25,000원 ~ 30,000원낮에는 회사로 출퇴근하고 밤에만 귀가하는 일반 직장인

이용 요금은 3개월(1개 분기) 단위로 선납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저공해자동차는 조례에 따라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및 부정주차 단속 안내

정기 배정은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배정받지 않은 외부 차량이 허가 없이 주차면을 무단 점유(부정주차)할 경우, 배정자의 신고 즉시 부정주차 안내 스티커가 부과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견인 시 견인료와 보관료(시간당 가산)가 차주에게 전액 청구되므로 비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라도 모바일 앱을 통한 사전 결제 없이 임의로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의정부 생활 꿀팁 & 행정 인사이트

  • 모두의주차장 앱 나눔주차 팁 : 배정자가 출근 후 비어 있는 자기 주차면을 앱에 공유 등록해 두면, 외부 방문객이 시간당 600원에 합법 주차할 수 있고 배정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다음 분기 주차 요금 결제 시 현금처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골목길 소방도로 양보 구획 :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노란색 빗금 표시가 된 소방용수시설 반경 5m 이내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지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차면 번호의 위치를 위성지도로 미리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대기 순번 승계제 : 정기 배정에서 탈락하더라도 대기 번호가 부여되며, 기존 배정자가 이사 등으로 주차면을 반납할 경우 다음 순번 대기자에게 즉시 배정 승계 연락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반 부정주차 신고 직통전화(031-828-6870)로 전화하시거나 거주자우선주차 모바일 웹에서 사진을 전송하시면 현장 단속 기사가 즉시 출동하여 이동 조치 및 견인 처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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